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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면허정보 기재관련 주요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05-09
조회수 514

2013. 7. 1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급여청구개선안(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제(투약)한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주요개정사항_안내.hwp (8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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