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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신고기준 재 공지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06-02
조회수 30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신고기준 재 공지 0최근 SFTS 첫 사례 확인 후 의심환자 신고에 대한 문의가 지속 있어. 이에 SFTS
진단?신고기준을 재공지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 신고기준에 부합된 사례를
신고하고 신고 건에 한해 검체가 의뢰 바랍니다. ○ 38℃ 이상의 발열과 소화기 증상을 보이고, ○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감소 및 혈소판 감소가 있으며 ○ 다발성 장기부전 또는 사망사례로 ○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붙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의료인 참고자료및 검체의뢰서

첨부파일 검체시험의뢰서.pdf (180 kb) 전용뷰어
130521_SFTS_의료기관용_안내자료_KCDC_ver_1.0.pdf (87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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