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1.목 적 공중위생 서비스수준 평가 및 관리등급 공표를 통하여 이용자는 업소별 위생수준 정보를 알 수 있고, 영업자는 위생관리수준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서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법적근거 0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0 동법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3.평가대상 0 보건복지부의 매년 평가지정 업종에 대해 서비스평가 실시 4.평가방법 0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5. 평가결과 0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90점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80점이상 90점미만) - 일반관리 대상업소 : 백색등급(80점미만) * 평가기준의 법적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할 수 없음 6.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현황 0 업종별 위생관리등급 현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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