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종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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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192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및 기존 우선순위 대상자(무료PCR검사)에 대한 변경사항>
신속항원검사(RAT) 50% 본인 부담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 PCR검사 무료, 신속항원검사(RAT) 50% 본인 부담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 PCR검사 무료, 신속항원검사(RAT) 전액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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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건소선별진료소운영종료.hwp (8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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