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2차 교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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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3-05-18 | |
조회수 | 262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265(2023.5.8.)호 나. 전라북도 보건의료과-829(2023.1.12.)호 및 8270(2023.5.9.)호호
3.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예산 사업으로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의 시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비용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차 교부 신청을 위하여 지원조건을 충족하며(붙임2 참조) 지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예산신청서(붙임1) 서식에 따라 작성 후 2023. 5.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전자우편(whiteweeping@korea.kr) 또는 팩스(063-539-6531)
붙임 1. 2023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서식) 1부. 2.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집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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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국고보조금예산신청서(서식).hwpx (47 kb)
2023년도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집행계획(1).hwpx (19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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