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지침 안내 실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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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3-04-14 | |
조회수 | 270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267(2023.4.3.)호 및 아동학대대응과-2215(2023.3.30.)호 나. 전라북도 보건의료과-6082(2023.4.5.)호
3.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동조동항제15호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규정)
4.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2023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2] 결과보고서 및 이수증을 2023.12.31.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전자우편(whiteweeping@korea.kr) 또는 팩스(063-539-6531) * '23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31쪽) 참조
붙임 1.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2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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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22년교육실적입력안내).hwp (1092 kb)
[신고의무자교육실시기관]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5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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