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관련 문의: 콜센터(1339), 정읍보건소(063-539-6112, 6755)

치매환자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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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 정읍시민으로 치매약을 복용 중인 분
내용
  • 치매치료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연간 최대 36만원)
신청기간
  • 연중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구비서류
  • 치매진단코드(지정 상병코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본인 또는 가족 통장사본
  • 신분증(보호자가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도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조호물품 제공

대상
  • 치매 진단 후 치매약을 복용 중인 분(소득기준 초과시에도 지원가능)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조호물품(기저귀, 미끄럼방지용품 등)제공
지원기간
  • 최대 1년(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재신청 <재신청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 연중
구비서류
  • 치매진단코드(지정 상병코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신분증(보호자가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도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목적
  • 대상자 및 가족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신체·심리·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 개입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내용
  • 치매인지활동, 정서지지활동, 자원연계 상담 등
신청기간
  • 연중

배회인식표 발급 및 지문인식 등록

대상
  • 실종위험이 있는 만 60세이상 어르신 및 치매환자
내용
  • 옷 등에 부착 가능한 인식표 1박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경찰청 시스템에 환자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 사전 등록
신청기간
  • 연중

문의 :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063)539-6946~51

  • 관리부서샘골건강센터/치매관리팀
  • 연락처063-539-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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