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법 시행일(‘25.1.24.)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한 자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부속기종양적출술 3.난소부분절제술 4.고환적출술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6.부고환적출술 7.항암치료(항암제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생애 1회)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세부내역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