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여성거주지 시군 보건소 신청 가능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및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지원범위
- 기본치료- 한약, 침구, 뜸 등 한방 난임 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 치료방법-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액
- 한방 난임 치료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신청기간: 연중 접수(※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중 택1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일 경우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서식7>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제외 기준
- 사전 임신반음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 남성의 경우 무정자증, 배우자(부인)이 선정 제외기준인 자
- 여성의 경우 조기폐경, 양측 난관 폐색 등 요인으로 자연임신이 불가,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내 장기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자궁내막증의 경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한의약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 등 난임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배우자(남편)이 선정 제외기준인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