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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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법 제9조제4항을 우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한 경우 | 10만원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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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판 스티커 부착 및 규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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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장소 및 규격 | 금연시설 표시판 또는 스티커(시설 이용자가 잘 볼수 있는 위치에 부착) 시설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 시설 규모에 따라 크기가 달라도 됨(규격은 옆,아래예시 중 선택) 기존에 부착된 표시판도 인정 |
금연시설 표시판 | ![]() ![]() |
금연시설스티커 | ![]() |
금연구역 표시판 | ![]() ![]() |
금연구역 스티커 | ![]() |
흡연구역 표시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