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개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 극복과 건강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 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거주하여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출생순위
-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인정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또는 모(母)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지원내용
-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시 전출월부터 지원금을 지급 하지 않음.
신청방법
-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필요 시) 1부
상담 및 신청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