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알림판

2023. 3. 24.(금)

  • 정읍시
    • 금일확진자 30
    • 확진자(치료중) 126
    • 확진자(완치) 53,269
    • 확진자(사망) 38
    • 검사자 236,968명   (양성 53,433명   음성 183,515명   검사중20명)
국내발생현황 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관련 문의: 콜센터(1339), 정읍보건소(063-539-6112, 6755)

난임부부시술비지원

홈으로 보건사업|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시술비지원

대 상

  • 국내법상 혼인상태가 유효한 난임부부(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혼 부부도 가능)중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맞벌이부부의 경우 : 높은소득 100% + 낮은소득 50%만 합산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를 나타낸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지원횟수 (‘22.01.01부터 횟수 확대하여 총 21회)
    • 체외수정시술 : 신선배아 최대 9회(2회 확대), 동결배아 최대 7회(2회 확대)
    • 인공수정시술 : 최대 5회
  •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범위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불가
    • (지원금 합계액)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지원금액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이하 만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110만원 최대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30만원 최대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구비서류

  • 부부신분증,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신청일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주소가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여부 명시), 신청일기준 1개월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기타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3-539-6126)
  • 관리부서건강재활과/모자보건팀
  • 연락처063-539-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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