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국내법상 혼인상태가 유효한 난임부부(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혼 부부도 가능)중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맞벌이부부의 경우 : 높은소득 100% + 낮은소득 50%만 합산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지원횟수 (‘22.01.01부터 횟수 확대하여 총 21회)
- 체외수정시술 : 신선배아 최대 9회(2회 확대), 동결배아 최대 7회(2회 확대)
- 인공수정시술 : 최대 5회
-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범위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불가
- (지원금 합계액)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지원금액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이하 만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110만원 최대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30만원 최대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구비서류
- 부부신분증,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신청일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주소가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여부 명시), 신청일기준 1개월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