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알림판

2023. 5. 31.(수)

  • 정읍시
    • 금일확진자 18
    • 확진자(치료중) 76
    • 확진자(완치) 54,914
    • 확진자(사망) 39
    • 검사자 250,296명   (양성 55,029명   음성 194,380명   검사중887명)
국내발생현황 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관련 문의: 콜센터(1339), 정읍보건소(063-539-6112, 675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홈으로 보건사업|모자보건사업|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범위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문의

  •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 ☎063-539-6753
  • 관리부서건강재활과/모자보건팀
  • 연락처063-539-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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