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진단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단, 결혼이주 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 지원금 산출방법: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 단,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개인부담 없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질환별 세부 지원 기준
구분 | 지원 기간 | 질병 코드 |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이상, 임신주수 37주미만 | O60.0, O60.1, O60.2, O60.3 |
분만 관련 출혈 | 임신 20주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퇴원일까지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중증 임신 중독증 | O11, O14, O15 | |
양막의 조기 파열 | 임신 20주 이상 ~36주 6일 | O42 |
태반 조기 박리 | 임신 20주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퇴원일까지 | O45 |
전치 태반 | O44, O69.4 | |
절박 유산 | O20.0 | |
양수 과다증 | O40 | |
양수 과소증 | O41.0 | |
자궁경부 무력증 |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34.3 |
분만전 출혈 | 분만전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46 |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휴직기간 및 유무급 여부 명시, 유급휴직 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