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 후 신청
-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내용
- 도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일부 지원
※ 지정기관 : 사업참여를 신청한 도내 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 지원제외 : 산후회복과 관련없는 처치 및 미용
지원금액
- 1인 지정의료기관 1개소만 이용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 주의 : 산후 쿠폰은 국민행복카드(임신 출산 진료비, 첫만남 이용권)와 사용불가
신청방법
신청서류
-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출산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시 진단서 1부(출산후 1년이내 사망시 사망진단서 1부)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