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관련 문의: 콜센터(1339), 정읍보건소(063-539-6112, 6755)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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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권자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지원금액 및 방식

  • 2024. 1. 1. 이전 출생 : 출생아당 200만원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2024. 1. 1. 이후 출생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용기간(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사 용 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슬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구비서류

  • 1.「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동의서 1부
  • 2.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3. 부(父) 또는 모(母)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 4. 대리 신청시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지원문의

  •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 ☎ 063-539-6753
  • 관리부서건강재활과/모자보건팀
  • 연락처063-539-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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