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중복 불가
지원금액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 청구)
신청방법
- 난임으로 진단받고 3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사실혼 해당)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