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정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난임 남성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정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난임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 불임 요인이 있지만,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범위
- 남성 난임 시술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 → 진료비, 검사비, 시술비, 동결비 등 지원
구비서류
공통서류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서식 1]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동일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난임 시술 동의서[서식 5]
- 사실혼 확인 보증서[서식 6]
진료비 청구 관련 서류
- 주민등록 초본 1부 (거주지 변동 확인)
- 시술비 청구서[서식 4]
- 지원결정통지서(사본도 가능)[서식 2]
- 시술확인서 원본[서식 3]
-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통장사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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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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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보건소) : 자격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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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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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청구(신청인) : 시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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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급(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