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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소득판별기준표
(단위: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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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높은 소득의 건강보험료 100% + 낮은 소득의 건강보험료 50% 합산)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높은 소득의 건강보험료 100% + 낮은 소득의 건강보험료 50% 합산) 3인기준 직장가입자 235,821원, 지역가입자 258,283원
-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대상자) ⇒ 보건소 지원결정통지 ⇒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 선택(대상자) ⇒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비용결제 청구(제공인력) ⇒ 비용지급(사회보장정보원)
-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방청소, 식사준비 등
- 구비서류
- 부부신분증, 건강보험카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예외지원대상 확인자료, 휴직자인 경우 휴직확인자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 제공기관
- 에스엠천사(☎063-538-1254), 도우누리 전주온케어(☎063-287-9771), 미소피아(☎063-287-8277), 참사랑어머니회(☎063-252-0824), 산모피아(☎063-241-3570), 닥터맘전북지사(☎063-221-1577), 친정맘(☎063-222-4769)
- 기타 문의사항 보건소 모자보건실 063-539-6126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내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받은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최대 100만원, 서비스 기간 표준형가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분은 본인부담)
- 신청기간 :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1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1부, 산모 통장 사본
- 기타 문의사항 보건소 모자보건실 063-539-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