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관련 문의: 콜센터(1339), 정읍보건소(063-539-6112, 6755)

신생아 난청선별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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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외래 난청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또는 난청확진을 받은 만 5세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지원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5세미만(60개월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귀의 평균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 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심사 후 지원 가능 여부 판정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보청기 처방전 1부
  • 청력검사 결과지 1부
  • 외래 진료기록지 1부
문의
  •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 ☎063-539-6753
  • 관리부서건강재활과/모자보건팀
  • 연락처063-539-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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