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지원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지원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신청자 제출 (공통) |
|
해당자 제출 (추가) |
|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심사 후 지원 가능 여부 판정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보청기 처방전 1부
- 청력검사 결과지 1부
- 외래 진료기록지 1부
문의
-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 ☎063-539-6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