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c/e해당)당연선정(원발성)
-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 검진수검자) : 2021.6.30.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로 수검일로부터 만2년 이내에 5대암(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고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 부합하는 자
-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2024년도 :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 2025년도 : 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 57,000원 이하
- 폐암환자 : 원발성 폐암(c33, c34)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c/e해당)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 부합하며, 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은 자
- 2024년도 :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 2025년도 : 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 57,000원 이하
- 소아암환자
- 의료급여 수급자중 만18세미만의 전체 암환자(2007.1.1 출생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아 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소득·재산조사 시 6~8주 소요)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최대300만원(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구분없이 지급)
- 건강보험가입자 : 연간 최대200만원(일부본인부담금)
- 폐암(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최대300만원(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구분없이 지급)
- 폐암(건강보험가입자) : 연간 최대200만원(일부본인부담금)
- 소아암(만18세미만) : 연간 백혈병 3,000만원, 기타암종 2,000만원
- ※ 당해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해당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지원
- ※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 신청 시 타 국가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기간
- 소아암 : 만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지원
- 성인암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 기준 연속 3년
등록신청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통장사본 1부, 신분증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 보호자용/가구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
- 소아암 : 소득재산 관련서류(건강보험)
소아암 등록/지원신청서 암환자의료비 등록/지원신청서 위임장 및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