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급식 가맹점 신규 참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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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23-09-11 |
조회수 | 167 |
아동급식 가맹점 신규 참여 안내 ❍ 신청대상: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음식점 및 부식판매점 등 ❍ 운영방법 - 카드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별도 단말기 불필요) -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지정된 가맹점에서 식사 또는 식품 구매 후 아동 급식카드로 결제하면, 정산 금액 지자체에서 가맹점에 계좌이체 ❍ 신청기간: 상시 / 평일 9시~18시(방문신청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자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http://merchant.purmee.kr ❍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