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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급식 가맹점 신규 참여 안내
작성자 태인면
작성일 2023-09-11
조회수 167

아동급식 가맹점 신규 참여 안내

신청대상: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음식점 및 부식판매점 등

운영방법

- 카드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별도 단말기 불필요)

-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지정된 가맹점에서 식사 또는 식품 구매 후

아동 급식카드 결제하면, 정산 금액 지자체에서 가맹점에 계좌이체

신청기간: 상시 / 평일 9~18(방문신청 시)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자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http://merchant.purmee.kr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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