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알리미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정읍시 거주 18세~45세 이하 청년기업 및 개인 사업자
    * 유흥주점, 골프장, 안마시술소, 사행시설 등 제외
  • 지원내용 : 1:1 맞춤형 세무회계 컨설팅(1인 1회) 및 세무ㆍ기장 수수료 1인당 최대 10만원 지원
  • 신청문의 :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539-8122)
  • 관리부서일자리정책과/청소년지원팀
  • 연락처063-539-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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