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신청기간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이내 시·군세 : 시장, 군수 도세 : 도지사 지방세 심판청구 청구기간 :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방세 :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