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속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모(母)”또는“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 가구원수/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 기준 중위소득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
복지급여 지급기준
한부모가족(“부”또는“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 자녀 1인당연 9.3만원 | 
| 생계비(생활보조금) |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또는“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 자녀 1인당 월 37만원~42만원 | 
| 검정고시학습비 | 
 |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 
| 자립촉진수당 | 
 | 가구당월 10만원 |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 월동비 | 
 | 가구당 연 20만원 | 
| 피복비 | 
 | 가구당 연 10만원 | 
| 대학입학금 | 
 | 자녀당 1회 100만원 | 
| 부교재비 | 
 | 자녀당 연 7만원 | 
| 교통비 | 
 | 자녀당 연 24만원 | 
| 수학여행비 | 
 | 자녀당 연 30만원 이내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 분 | 신청서 | 구비 서류(필요시) | |
|---|---|---|---|
| 공통 (한부모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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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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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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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
중복지급 제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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