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장소 : 관할 시·군·구 여성가족과 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권자 : 지원을 희망하는 입양가족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 월 20만원/인
- 지급일 : 매월 20일
-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 의료급여 1종
- 입양축하금 : 200만원 / 1회
- 입양장려금 : 300만원 / 1회
구비서류 :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의료비 본인부담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입양기관
연번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1 | 홀트아동복지회 |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합정동) | 02-331-7000 |
2 | 동방사회복지회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26(창천동) | 02-332-3941 |
3 | 대한사회복지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86길 29 | 02-55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