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및 다른 산업에 종사 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시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사업량 : 10동
  • 농가주택 가구당 8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보조지원(초과분 자부담처리)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

구비서류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농업인 증빙서류(농지대장,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택수리계획서, 견적서
  •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등 1부

담당부서

  • 정읍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63-539-6193)
  • 관리부서농업정책과/귀농귀촌팀
  • 연락처063-539-619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