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은 시에 대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
2030년 정읍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정읍시의 각 분야·부문별 정책과 계획 등을 통합·조정하는 "최상위 공간계획"
- 2030년을 목표로 한 정읍시의 미래상과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 종합계획"
- 정읍시의 현안과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소해가는 "전략계획"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정읍시 행정구역 전체(692.77㎢)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3년, 목표연도 2030년(1단계 2013∼2020, 2단계 : 2021∼2025, 3단계 : 2026∼2030)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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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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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슈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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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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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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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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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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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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