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지원대상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의 50% 소득인정액 정보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중위소득의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 일반재산에서 공제한 기본재산액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촌 7,250만원
- ※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기타 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절차
- 신청·접수
(읍·면·동) - 자산조사
(통합조사팀) - 조사자 결정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 및 통지
(건보공단) - 변동관리
(통합조사팀)
지원내용
구분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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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조제 | 이외의 진료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외래 | 기본 | 1,500원 | 1,000원 | |
장애인 | 본인부담금 | 750원 | 250원 | |
장애인의료비 | 750원 | 750원 | ||
CT, MRI, PET | CT, MRI, PET 총액의 14%(중증환자 5%)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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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C) | - 입원의 경우 : 기본 식대비용의 20%(10원 미만 절사) 기재 - 외래의 경우 : "0"을 기재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서류 등
지원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7조 등
참고사항
- 외국인(외국인 배우자 포함)은 대상자 선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