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로 한층 높은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민원 접수
(납세자신청) - 민원내용
처리방향 검토 - 세무부서
의견 조회 - 위원회 상정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구분 | 신청대상 | 신청기한 | 처리 기한 | 신청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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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ㆍ부당 처분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경우 |
부과 제척기간 종료 90일이전 |
14일이내 | 조례규칙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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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리 보 호 |
권리보호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권리 침해가 되고 있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부과 제척기간 종료6개월이전 |
7일이내 | 조례규칙 제20호서식 |
세무조사 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법령의 연장 사유 참조 |
세무조사종료 3일전 |
7일이내 | 조례규칙 제11호2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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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기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법령의 연장 사유 참조 |
세무조사개시 3일전 |
7일이내 | 기본법규칙 제4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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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 의 권 리 보 호 |
기한의 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등 사유 참조 |
기한의 만료일 3일전 |
기한만료일 전까지 |
기본법규칙 1호서식 |
납부기한의 연장 |
기본법규칙 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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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등 사유 참조 |
신청사유발생일 | 5일이내 | 기본법규칙 제1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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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등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등 사유 참조 |
각 신청별 정한 기한 |
7일이내 | 조례규칙 제26호서식 |
※ 근거 : 정읍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조례 시행규칙,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정읍시 충정로234 정읍시청), 팩스(063-539-6515)
- * 서식을 통한 서면신청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등 다른방법 가능
- 접 수 처 : 감사과 납세고충민원팀(☎063-539-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