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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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로 한층 높은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민원 접수
    (납세자신청)
  2. 민원내용
    처리방향 검토
  3. 세무부서
    의견 조회
  4. 위원회 상정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5.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및 처리절차 구분, 신청대상, 신청기한, 처리기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제공
구분 신청대상 신청기한 처리 기한 신청서식
다운로드
고충민원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ㆍ부당 처분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경우
부과 제척기간
종료 90일이전
14일이내 조례규칙
제1호서식



권리보호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권리
침해가 되고 있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
종료6개월이전
7일이내 조례규칙
제20호서식
세무조사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법령의 연장 사유 참조
세무조사종료
3일전
7일이내 조례규칙
제11호2서식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법령의 연장 사유 참조
세무조사개시
3일전
7일이내 기본법규칙
제41호서식







기한의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등 사유 참조
기한의 만료일
3일전
기한만료일
전까지
기본법규칙
1호서식
납부기한의
연장
기본법규칙
2호서식
가산세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등 사유 참조
신청사유발생일 5일이내 기본법규칙
제16호서식
징수유예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등 사유 참조
각 신청별
정한 기한
7일이내 조례규칙
제26호서식

※ 근거 : 정읍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조례 시행규칙,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정읍시 충정로234 정읍시청), 팩스(063-539-6515)
    • * 서식을 통한 서면신청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등 다른방법 가능
  • 접 수 처 : 감사과 납세고충민원팀(☎063-539-5121~3)
  • 관리부서감사과/납세고충민원팀
  • 연락처063-53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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