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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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관련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을 신고받고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 드립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대상

  •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 전화번호 : 063-539-5384, 팩스 : 063-539-6512

신고서식 다운로드

  • 관리부서민원지적과/토지관리팀
  • 연락처063-539-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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