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절차

지정절차 구분, 예비사외적기업, 사회적기업 정보제공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모집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
신청서 접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사회적기업진흥원
현장실사 시·군, 지원기관 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기관
검토보고서 작성 시·군, 지원기관 사회적기업진흥원
심사·선정 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소위원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심사소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지정서 교부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

지원내용

  • 공공기관 우선 구매 권고
  • 재정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월 250만원 한도(자부담 10 ~ 50%)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예비 50% 지원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인증 40% 지원 취약계층은 30% 추가지원)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노동 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필수
  • 관리부서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
  • 연락처063-539-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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