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종류
- 경보발령 :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령
- 경보단계 : 공습경보 15분 경계경보 5분 해제
- 경보취명 및 전파체계
- 경보단말전파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지방경보단말경보전파
- 방송전파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KBS본사 각방송사별 수신중계 경보방송 전파
민방공경보 발령 및 전파
- 경보종류 : 경계, 공습, 화생방, 해제
- 발령요건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
- 발령권자 : 공군구성군 사령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
- ※ 다만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적의 화생방공격이 확인되었거나, 오염이 예상될 때 시장, 지역군부대장이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화생방 경보를 발령 받을 수 있다.
- 경보의 전파 (공군구성군 사령관이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 전국항공통제본부 선임작전통제장교(sodo) →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 상황실장 → 시 민방위경보통제소 → 사이렌 취명
재해경보
재해경보 발령 및 전파
- 경보종류 : 주의, 경계, 해제
- 발령요건 : 홍수 예·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자연재해(또는 대형재난등) 상황발생 또는 우려시
- 발령권자 : 시장(시 재해대책본부장)
- 경보전파 : 시장 → 총무과장 → 재해대책상황실장,경찰서,소방관서,군부대 → 민방위경보 통제소사이렌취명
실제상황 발생시
- 경보전달기관(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군부대, 재해대책본부등)과 긴밀한 상황유지체계 확립
- 위성에 의한 경보사이렌 취명상태 확인 및 미취명시 자체취명실시
- 상황보고 및 전파
경보오보 및 오취명 발생시
- 경보오보시 조치
- 경보발령기관(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시 재해대책본부 등)에 경보발령 오보여부 확인
- 해명방송문안에 따라 해명방송 실시하고 즉시 보고 (민방위경보발령전달요강 제8조)
- 경보사이렌 오취명시 조치
- 오취명발생 확인즉시 경보해제 조치후 보고체계에 의거 보고
- 읍 ·동 담당자는 사이렌의 주전원을 즉시 차단
- 오취명 발생보고 : 일시, 장소, 취명종류, 원인, 조치사항 등
- 오취명 발생원인 분석대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