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 지원조건
    -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수도권 영위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기존 사업장 투자완료전에 폐쇄 또는 매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 지원내용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내용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내용,지원유형,지원범위순으로 나열됩니다
    지원유형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지원 해당없음 입지금액의 20%이내 입지금액의 40%이내
    설비투자 지원 투자금액의 11%이내
    (업종적합 13%이내)
    투자금액의 19%이내
    (업종적합 21%이내)
    투자금액의 24%이내
    (업종적합 26%이내)
신ㆍ증설 기업지원
  • 지원조건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영위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이상
    - 기존 사업장 유지
  • 지원내용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 신ㆍ증설 기업지원내용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 신ㆍ증설 기업지원내용,지원유형,지원범위 순으로 나열됩니다
    지원유형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설비투자 지원 투자금액의 11%이내 투자금액의 19%이내 투자금액의 24%이내

전북특별자치도 투자 보조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투자 보조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투자 보조금 지원 : 구분,대상,투자보조금,한도 순으로 나열됩니다
구분 대 상 투자보조금
(10억원 초과투자액)
한 도
공장 설립ㆍ이전
(본사,연구소 포함)
ㆍ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10인 이상 10% 80억
기존기업
(신ㆍ증설)
ㆍ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10인 이상 10% 80억
설립 3년미만 법인 30억 이상 투자, 상시고용 10인 이상 10% 80억
대규모 투자
(창업포함)
ㆍ1천억원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 10% 100억
ㆍ2천억원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500명 이상 10% 200억
ㆍ3천억원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1,000명 이상 10% 300억
고용 보조금 ㆍ6개월×100만원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 10억 한도
교육훈련 보조금 ㆍ6개월×10 ~ 50만원/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 5억 한도

정읍시 투자 보조금 지원

정읍시 투자 보조금 지원정읍시 투자 보조금 지원 : 구분,대상,투자보조금,한도 순으로 나열됩니다
구분 대 상 투자보조금 한 도
공장이전, 신ㆍ증설
(본사ㆍ연구소 포함)

ㆍ정읍시 外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 공장, 본사 -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 연구소 - 상시고용연구원 5명이상
· 집단화이전 - 상시고용인원 기업당 5명이상이고 총20명이상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 범위
※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설치비
50억원
정읍시 기존기업

ㆍ첨단업종 또는 심의받은 업종

· 신설 - 상시고용인원 충족
· 증설 - 상시고용인원 충족
    100억이상투자 & 40명이상추가고용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 범위
※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설치비
50억원
(증설-20억원)
투자촉진 지원
(중복지원)

ㆍ입지보조금 -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

ㆍ입지보조금 특별지원 : 산업단지 입주

· 500억원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 투자위원회 심의·의결

입지보조금
: 조성원가로 산정 분양가의 20% 범위
입지보조금 특별지원
: 분양가의 20% 범위
※입지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원 ㆍ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 100명 미만 1년 임대료의 50% 범위(3년 균분지원) 2억원
시설·장비 설치비의 30% 범위 1억원
ㆍ상시고용인원 100인이상 1년 임대료의 50% 범위(5년 균분지원) 3억원
시설·장비 설치비의 50% 범위 2억원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창업 포함)
ㆍ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상시고용 300명
이상 제조업, 200명 이상 관광사업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7% 범위 50억원
인프라(전기, 가스 등)지원
: 소요비용의 20% 이내
20억원
이주정착지원 : 월10만원 내 6개월 범위 1억원
고용 보조금 ㆍ신규채용 인원(시민) 20인초과 1인당 월50만원이내 6월 범위
[건축허가일(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함]
3억원
  • 관리부서미래산업과/투자유치팀
  • 연락처063-53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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