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 지원대상 : 수도권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
- 지원내용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내용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내용,지원유형,지원범위순으로 나열됩니다 지원유형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지원 해당없음 입지금액의 20%이내 입지금액의 40%이내 설비투자 지원 투자금액의 9%이내(선도ㆍ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1%이내) 투자금액의 17%이내(선도ㆍ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9%이내) 투자금액의 22%이내(선도ㆍ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24%이내)
신ㆍ증설 기업지원
- 지원대상 : 지역선도산업, 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
- 지원내용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 신ㆍ증설 기업지원내용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 신ㆍ증설 기업지원내용,지원유형,지원범위 순으로 나열됩니다 지원유형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설비투자 지원 투자금액의 9%이내 투자금액의 17%이내 투자금액의 22%이내
전라북도 투자 보조금 지원
구분 | 대 상 | 투자보조금 (10억원 초과투자액) |
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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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ㆍ이전 (본사,연구소 포함) |
ㆍ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20인 이상 | 10% | 50억 |
기존기업 (신ㆍ증설) |
ㆍ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20인 이상, 주력산업/첨단산업/필요심의업종 ※ 기존부지내 증설 : 300억 이상 투자하고 100명 이상 추가고용 |
기존부지 外(신설) 10% | 50억 |
기존부지 內(증설) 5% (토지구입비 제외) |
20억 | ||
대규모 투자 (창업포함) |
ㆍ1천억원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 | 10% | 100억 |
고용 보조금 | ㆍ6개월×100만원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 10억 한도 | ||
교육훈련 보조금 | ㆍ6개월×10 ~ 50만원/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 5억 한도 |
정읍시 투자 보조금 지원
구분 | 대 상 | 투자보조금 | 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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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신ㆍ증설 (본사ㆍ연구소 포함) |
ㆍ전라북도 外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 공장, 본사 -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 범위 ※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설치비 |
50억원 |
정읍시 기존기업 | ㆍ첨단업종 또는 심의받은 업종 · 신설 - 상시고용인원 충족 |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 범위 ※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설치비 |
50억원 (증설-20억원) |
투자촉진 지원 (중복지원) |
ㆍ입지보조금 -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 ㆍ입지보조금 특별지원 : 산업단지 입주 · 500억원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
입지보조금 : 조성원가로 산정 분양가의 20% 범위 입지보조금 특별지원 : 분양가의 20% 범위 ※입지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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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원 | ㆍ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 100명 미만 | 1년 임대료의 50% 범위(3년 균분지원) | 2억원 |
시설·장비 설치비의 30% 범위 | 1억원 | ||
ㆍ상시고용인원 100인이상 | 1년 임대료의 50% 범위(5년 균분지원) | 3억원 | |
시설·장비 설치비의 50% 범위 | 2억원 | ||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창업 포함) |
ㆍ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상시고용 300명 이상 제조업, 200명 이상 관광사업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7% 범위 | 50억원 |
인프라(전기, 가스 등)지원 : 소요비용의 20% 이내 |
20억원 | ||
이주정착지원 : 월10만원 내 6개월 범위 | 1억원 | ||
고용 보조금 | ㆍ신규채용 인원(시민) 20인초과 1인당 월50만원이내 6월 범위 [건축허가일(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함] |
3억원 | |
수도권이전기업 | ㆍ수도권 사업영위 3년 & 고용 30명 |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