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소득무관) / 24개월부터 기존 양육수당으로 전환 됨
- ※‘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기존영아수당 수급자는 ’23년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급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가구원 범위
- 동일 주민등록상 부모 및 형제자매
(별도 주민등록상에 있어도 부모 및 형제자매 조사) - 조부모(가정해체로 인해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 한함)
-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포함
- 동일 주민등록상 부모 및 형제자매
지원내용
- 0 ~ 11개월 월 1백만원, 12 ~ 23개월 월 50만원('24)
-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 지원 자격 중지 됨
지원방식
- 가정양육시 현금지급
- 어린이집 재원시 0 ~ 11개월 보육료 바우처(54만원) + 현금(46만원), 12~ 23개월 보육료 바우처(47.5만원) + 현금(2.5만원)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