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공고 방법안내
관련근거 | 현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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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절차
분묘 개장공고(1차, 2차) ⇒ 분묘 개장허가 신청 ⇒ 개장허가증 교부 ⇒ 개장 ⇒ 개장후 10년간 안치 ⇒ 안치 후 자료 제출
공고
- 공고시기 :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이전
- 공고방법
- 1차공고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2차공고 : 1차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2차 공고
- *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 후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 허가 신청
- 1차공고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개장허가 신청
- 처리부서 : 각 읍면동 사무소
- 구비서류
- 신문ㆍ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 총 2회 이상 공고문 첨부)
- 당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 분묘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장허가증 교부
- 처리기간 : 3일
개장
- 개장허가증 교부 후 분묘 개장
분묘개장 후
- 개장 허가 장소에 매장 또는 봉안 후 10년이상 안치 토록 함 안치후 관련자료 제출
기타문의 사항
- 노인장애인과(☏ 063-539-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