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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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처리

목적
  • 2개부서(기관)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종전에는 민원인이 여러 관련부서(기관)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개별처리하던
    것을 민원인이 단1회의 방문으로 민원 1회 방문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민원 주관부서에서 부서협조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제도
민원처리절차
  •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1회방문 상담창구에 접수
  1. 주무 책임자 지정
    및 처리, 독려
  2. 민원실무심의회
    개최(복합민원)
  3. 처리 중간통보
    (1개월 이상 민원)
  4. 민원조정위원회
    재심(불가민원시)
  5. 처리결과
    회신

민원인 후견제운영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안내 및 상담에 응하도록 함.
  • 관련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 운영방법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복합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후견인을 지정함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운영함.
  • 민원 후견인의 직무수행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원회에서의 민원인보좌
    • 민원서류 보안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민원 처리 대상: 복합민원
  • 후견인 지정대상 : 각 실, 과, 소 팀장급 공무원 민원후견인지정대상사무및담당공무원현황(20240101기준)

사전심사청구제

  • 법정민원 중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 서류를 통해 대상민원의 가능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
  • 관련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 운영방법 : 사전심사청구서,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준표에 의한 구비서류를 민원접수창구에 제출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사무 및 구비서류 보기

민원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 인ㆍ허가와 관련 복합민원에 대해 상담하고자 할 때 인ㆍ허가 담당자 부재로 장시간 기다리거나 부서를 재방문 하는 등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민원상담 및 민원처리
  • 운영방법 :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예약 접수하면 담당자들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상담실시
  • 상담예약접수 및 문의 : 민원지적과 민원접수 (☎063-539-5343)

통합폐업신고간소화서비스

  • 세무서․시청 중 민원인이 한 곳만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1. 이전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시군구청 및 세무서를 각각 방문
  2. 이후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 기관간 자료전송

통합 폐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통폐업대상 민원사무 보기

민원처리기간 단축사무 운영

FAX번호

  • 063-539-6512
  • 관리부서민원지적과/민원팀
  • 연락처063-53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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