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 (모두 충족)
- 환자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 행정기관(시군구청,경찰관서,소방관서119구급대원 등)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진료를 받게 하였으며,
- 부양의무자(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 받을 수가 없는 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자(새터민)와 그 가족
- 5·18 민주화 운동관련자 및 그 유족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 이송 등
- 본인부담 : 수급자 종별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타법적용자,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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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없음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