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지원대상 : 당해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액 가구당 250천원 차량 보유자 : 차량보조시트 차량 미보유자 : 육아용품 신청방법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셋째아 출생신고시 신청(신청서 제출) 읍면동 담당자 조사 및 상담(차량소유 여부 등) ⇒ 차량보조시트 지급신청(읍면동→시) 차량보조시트 구입비 지급 (시→신청인 통장 계좌입금) 구비서류 육아용품지원신청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