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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36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2015. 7월 신설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행하는 행위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행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①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자동차(과태료 10만원)
②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자동차(과태료 부과 : 10만원)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통신시설, 공항,
항만시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은 일정시간과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신고 방법
-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동통신사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다운 로드하여 설치하시고,아래 근거들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차량의 번호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무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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