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관한 동물보호법 홍보 및 지도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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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
작성일 | 2024-04-17 | |||||||||||||||||||||||||||
조회수 | 61 | |||||||||||||||||||||||||||
최근 우리 시 관내(전통시장, 어린이집, 요양원 등)에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ㆍ배변미 수거 및 개물림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따른 관련법규 및 처벌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려동물 소유자께서는 반려동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건전한 펫티켓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따른 동물보호법 및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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