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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관한 동물보호법 홍보 및 지도 (협조)
작성자 태인면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61

최근 우리 시 관내(전통시장, 어린이집, 요양원 등)에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ㆍ배변미 수거 및 개물림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따른 관련법규 및 처벌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려동물 소유자께서는 반려동물의 안전관리 저를 기하여 주시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건전한 펫티켓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따른 동물보호법 및 처벌기준

위 반 사 항

처 벌 기 준

비 고

동물등록 미이행

1: 20만원 2: 40만원 3: 60만원

동물보호법 제151

동물등록 변경신고 미이행

1: 10만원 2: 20만원 3: 40만원

동물보호법 제15 2

안전조치 미이행(목줄미착용)

1: 20만원 2: 30만원 3: 50만원

동물보호법 제16 1

반려동물 인식표 미부착

1: 5만원 2: 10만원 3: 20만원

동물보호법 제16 2항 제2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1: 5만원 2: 7만원 3: 10만원

동물보호법 제16 2항 제3

개물림사고 (사람의 상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형법 제266조 제1

개물림사고 (사람 사망)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7

개물림사고 (반려견 상해ㆍ사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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