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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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명동 |
작성일 | 2024-04-18 |
조회수 | 79 |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안내 ❍ 신청기간 : 2024. 3. 18.(월) ~ 5. 31.(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 급 액 : 농가당 60만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 지급예정 : 2024. 9월(추석명절 전) ❍ 지원조건 - 공통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2021.12.31.이전) 동안 지급 기준일(24.5.31.)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개별요건 가. (농가) 신청연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양봉농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정읍시에 등록된 양봉농가일 것 다. (도시지역 거주자)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중복신청 불가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 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 단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 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 농업, 양봉업, 수산업 겸업 시 중복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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