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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4-26
조회수 37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4년 4월 ~ 2024년 12월

 

2. 지급대상

a. 양식업 허가 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전년도 판매액이 1억원 미만

b.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c.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전년도 총수입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d. 전년도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어가 내 구성원의 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 액이 4천5백만원 미만

e. 어업 종사기간 및 어촌 거주기간이 전년도 기준 3년 이상

 

3. 지급형태

 

국비 100%

 

4. 지원금액

 

어가당 연 130만원(행정절차 완료 후 12월 경 지급 예정)

 

5. 신청기한

 

2024년 6월 30일까지

 

6.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사업신청

 

1. 직불금 신청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

 

2.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a.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주민등록 등본

b. 양식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

c.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연도 직전년도 1년간의 수산물산 지위판장에서 판매한 위판정보

d.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1년간의 위판실적을 제외한 수산물 판매실적자료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어촌계 사매매 장부, 구매확인서 등 인정)

e.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f.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g. 신청연도 직전년도의 신청인 어가 구성원 개인별 종합소득세 납부 정보

h. 국민겅강보험 직장가입정보(필요한 경우)

i.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j.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 초본)

 

2. 제외대상자

 

a.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b.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c.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 받은 사람

d.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사람

e.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일(9월 30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f.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일(9월 30일)까지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세부사항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결재완료)2024년소규모어가직불제사업추진계획.hwp (207 kb) 전용뷰어
2024년소규모어가직불금지원신청서식.hwp (8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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