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원면] 2019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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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19-01-15 |
조회수 | 147 |
기타 | 063-539-7293 |
신청기한 : 1. 21.(월)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855,000천원(보조 427,500, 자부담 427,500) 기금20%, 도비9%, 시비21%, 융자30%, 자담20% ▷ 사 업 량 : 59동, 38,864㎡(단동하우스 1동 660㎡기준) ▷ 지원대상 :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단동 비닐하우스) 신축지원
2. 사업대상자 기준 : 사업대지본위 신청 정읍시에 거주하며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자 (농업경영체에 등록) - 기존 건고추 재배 농업인 및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고추) 이수한 신규 재배농가(귀농인) 우선순위 선정 2019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사업 심사평가표에 의거 선정<별지6호> 【제외 조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정읍시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후 이유없이 사업포기자(3년내) : 2016 ~ 2018 기 지원된 비닐하우스에 타목적 사용 농가(축사 등)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3. 시설 기준 지원규모 : 시설면적 660㎡ 이상(하우스 신축면적) → 단, 토지여건이 불가피한 경우 2동으로 나누어 설치 가능 - 기준 단가 : 22,000원/㎡ - 사업비가 기준 단가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처리함 고추비가림 시설 하우스 설치 기준 (2중하우스 설치 가능)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포함 -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 포함 - 보온․난방시설은 제외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용 ※ 정읍시 지역별 내재해형 설계기준(12-고추비가림-1형 권장) (정읍시 내재해 기준 : 적설심 40㎝이상, 풍속 26㎧이상)
4. 사후관리 기준 시설 완공 후 5년간은 건고추용 고추 재배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다만, 연작피해 방지 및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시 타작물 재배가 가능하나 해당기간만큼 의무사용 기간 연장 적용 예) 1년간 타작물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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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신청서식.hwp (32 kb)
고추비가림단동비닐하우스유형.hwp (48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