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으로 시민마당|알림마당|새소식

로딩중입니다...
제목 2019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안내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113
기타 063-539-7372

2019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19. 7. 31. (수)까지

❍ 품 목 : 귀리, 목이버섯

❍ 신청조건

- 농업인에 해당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 지급품목을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자

․ 귀리(2015. 1. 1.), 목이버섯(2015. 12. 20.)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직접 재배한자

- 상기 2개 품목을 2018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제출서류

- 지급품목 생산증명서류(‘18년 판매기록, 생산사실확인서등)

- FTA 발효일이전부터 생산입증서류(영수증, 농협전산출력물등)

- 자가 직접재배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농지사용료입금증등)

- 원목으로 목이버섯 재배한자는 총생산량 증빙서류(판매 영수증등)

첨부파일 신청서및관련서류.hwp (36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