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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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평면 |
작성일 | 2019-07-22 |
조회수 | 113 |
기타 | 063-539-7372 |
2019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19. 7. 31. (수)까지 ❍ 품 목 : 귀리, 목이버섯 ❍ 신청조건 - 농업인에 해당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 지급품목을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자 ․ 귀리(2015. 1. 1.), 목이버섯(2015. 12. 20.)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직접 재배한자 - 상기 2개 품목을 2018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제출서류 - 지급품목 생산증명서류(‘18년 판매기록, 생산사실확인서등) - FTA 발효일이전부터 생산입증서류(영수증, 농협전산출력물등) - 자가 직접재배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농지사용료입금증등) - 원목으로 목이버섯 재배한자는 총생산량 증빙서류(판매 영수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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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청서및관련서류.hwp (36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