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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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0-09-10 |
조회수 | 178 |
기타 | 063-539-5712 |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붙임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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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표(양지2길108).pdf (75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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