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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2-02-03
조회수 197

○신청기간:2022.03.14(월)까지

○신청장소: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지급단가:50만원/ha

○신청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붙임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지급대상품목: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전년도 10월부터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붙임 :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첨부파일 2022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 (8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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