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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상반기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태인면
작성일 2024-03-06
조회수 119

- 신청기간: 2024. 4. 1. ~ 4. 26.

 

- 지원대상: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 10년 이내)

               연소득 5처천만원 이하 18~45세 청년

 

- 지원내용: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로 최대 30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유지 시 최대 10년 지급)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의 공고문 참고

 

2024 상반기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2024년상반기신혼부부및청년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hwp (950 kb) 전용뷰어
홍보물(신혼부부청년지원)(1).jpg (37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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