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 상반기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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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24-03-06 |
조회수 | 119 |
- 신청기간: 2024. 4. 1. ~ 4. 26.
- 지원대상: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 10년 이내) 연소득 5처천만원 이하 18~45세 청년
- 지원내용: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로 최대 30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유지 시 최대 10년 지급)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의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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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상반기신혼부부및청년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hwp (950 kb)
홍보물(신혼부부청년지원)(1).jpg (37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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