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상반기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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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외면 |
작성일 | 2024-04-01 |
조회수 | 186 |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26.(금)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및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18세~45세) 중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자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지급기준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로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24. 4. 1.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설문지 각 1부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득 확인 서류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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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상반기신혼부부및청년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hwp (9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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