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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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작성일 | 2024-03-28 |
조회수 | 63 |
2024년 2월 17일부로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체등록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동 사항
1. 거짓 또는 부정하게 등록한 경우 - 기존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 : 500만원이하의 벌금, 1년간 재등록 제한
2. 영농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확인한 사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유효기간 3년 경과되기전 경영체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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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4032024년부터달라진농업경영체등록제도홍보포스터.jpg (16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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